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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6만 쪽 기록 검토 의무 있나?" - 로그기록 공개 요구 사실 확인

서대문부업 2025. 5. 5. 02:00

🔍 [사실확인] 대법관은 6만 쪽 기록 다 읽어야 한다?… 확인해 보니

📌 이 글 요약: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이후 제기된 "대법관들이 6만 쪽 기록을 모두 검토했느냐"는 의문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다.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직접 검토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재판연구관들과 팀을 이뤄 법리 판단에 필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여러분,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6만 쪽 기록'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민주당은 "짧은 심리 기간 동안 대법관들이 6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일일이 검토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법관별 전자기록 열람 로그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가 5,000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대법관들이 정말 6만 쪽 기록을 모두 읽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은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전문가들의 설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논란 배경

  • 파기환송 판결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서 '6만 쪽' 기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 민주당의 의문 제기: 민주당은 "짧은 심리 기간 동안 대법관들이 6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일일이 검토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서명운동 확산: 이에 따라 대법관별 전자기록 열람 로그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확산되었고,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가 5,000건을 돌파했습니다.

💡 TIP: 이 논란은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부 독립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사실 확인

  • 대법관의 기록 검토 의무: 전문 판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대법관이 모든 사건 기록을 직접 다 읽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대법원의 주된 역할: 대법원의 주된 역할은 허위사실 공표죄 등 법리 적용을 판단하는 것이지, 1·2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를 모두 재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 기록의 성격: 6만 쪽 기록 대부분은 사실관계 증거로, 대법원은 이 부분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실제 기록 검토 방식

대법원의 기록 검토 시스템
  • 팀워크 시스템: 대법관만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 넘는 경력 판사(재판연구관)들이 대법관과 팀을 이뤄 기록을 나눠 검토합니다.
  • 법원행정처장 설명: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들은 많은 재판연구관들과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 기록을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유사 사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도 재판관들이 헌법연구관들과 함께 법리와 기록을 검토하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효율적 검토: 대법관은 법리 판단을 주로 담당하며, 재판연구관 등과 팀을 이뤄 효율적으로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 주의사항: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모두 직접 검토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로그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의 실제 심리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 사실과 다른 주장: '6만 쪽 기록을 대법관이 모두 다 읽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무리한 연결: 대법원 심리 속도에 대한 비판과 '방대한 기록 일일이 검토' 지적을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통상적 절차: 대법관은 법리 판단을 주로 담당하며, 재판연구관 등과 팀을 이뤄 효율적으로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 종합 요약

  • 대법관이 이재명 사건 판결을 내리기 위해 6만 쪽 기록을 모두 직접 읽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대법원의 주된 역할은 법리 판단이며, 재판연구관 등과 팀을 이뤄 효율적으로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 따라서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모두 직접 검토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로그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의 실제 심리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6만 쪽 기록을 대법관이 모두 다 읽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참고 출처 및 팩트체크:

※ 본 글의 내용은 2025년 5월 5일 기준, 공식 자료 및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일: 2025년 5월 5일

최종수정일: 2025년 5월 5일